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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KKKAsia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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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우ㅏㄹ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1.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 하이면서, 원가국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2.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 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3. 다만, 1)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4).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5).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 월세 지금 내용

1.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2.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3.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준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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