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 나이1 법제처 공시 시행하는 만 나이, 6월 28일 시행 법제처 공시 시행하는 만 나이, 6월 28일 시행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 및 계산법행정 기본법과 민법 개정으로 인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공포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한다고 합니다. 행정 기본법 기준의 의하면, 제7조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 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기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는 월수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2023.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