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1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 10% 감액된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신청 자격 기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아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 2023.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