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비 지원1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우ㅏㄹ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1.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 하이면서, 원가국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2.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 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3. 다만, 1) .. 2023.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